[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4일 오전 11시 18분경 남해고속도로 창원방향 142km지점(김해 진례 진례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A씨(40대·남·경상)운전의 펠리세이드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1차로상 노면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해 있던 2.5톤 공사차량을 후미를 추돌하고 차량 앞에서 서행유도중인 공사안전원 B씨(50대·남)을 재차 충격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이송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도착, 도로전면 통제를 했다. 중상을 입은 B씨를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정하고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고속도로 창원방향 142km지점 공사차량 추돌하고 공사안전원 재차 충격
기사입력:2020-06-04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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