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9월 13일까지 진정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동안이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고려해 진정서 접수는 오는 9월 13일 끝이 난다.
접수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서식을 작성해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장군은 관내 유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장군 "군복무 중 사망사고 진실 규명 힘 보탠다"
기사입력:2020-05-29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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