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20-05-28 15:37:1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성OO)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산시청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성모 전 부산은행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은 거래처 기업들로 하여금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했고, 피고인 성OO은 부산은행장으로서 부산은행의 부산광역시 금고 선정 및 계약조건 결정 관련 부산시청 세정담당관 송OO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의 아들을 부산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합격시켜, 제3자인 송OO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67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공동정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성OO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엔케이금융지주그룹의 회장 및 부산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범행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지시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한편,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시금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개입하여 시청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켜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부산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의 직무에 관한 신뢰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에 대한 공신력도 적지 않는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사건의 두 범행은 모두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고,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그 심각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두 범행을 모두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자신이 거느리던 조직의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성OO(68)은 주식회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OO(63)는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 및 그 이후 비엔케이캐피탈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피고인 성OO은 2015. 10. 23.경 피고인 김OO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김OO를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유상증자 TFT"를 만들어 2015. 1. 17.경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로 그 익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 하락을 저지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피고인 성OO은 2015. 1. 25.경 피고인 김OO, 안OO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성OO의 위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본부장 등에게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은행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박OO 등은 부산은행이나 비엔케이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했다.

또한 박OO은 2016. 1. 4.경 이OO, 권OO 등 부산은행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부산은행의 영업 본부장, 일선 지점장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주로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14개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계획하고, 비엔케이투자증권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계획에 따라 비엔케이
금융지주 주식의 직전가 8,000원, 매수1호가 8,000원, 매수1호가 수량 48,161주, 매도1호가 8,010원, 매도1호가 수량 169,345주 상황임에도 아이에스동서 명의의 비엔케이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8,010원에 10,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 순차적으로 6회에 걸쳐 10,000주, 30,000주 등의 주문을 냈다.

이렇게 같은 날 11시25분까지 87,954주를 매수하면서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8,04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거래처 자금을 동원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합계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폭 4.1%)시키는 시세조종을 했다.

◇피고인 성OO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성OO은 부산은행장, 송OO는 부산시청 세정담당관(4급)으로서, 부산광역시 금고선정 및 세부 계약조건 결정 등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2012. 4. 24. ‘공공금고 재유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고, ‘공공금고별 전담임원’을 선정해 정OO, 김OO로 하여금 부산시청을 전담하게 하면서 ‘핵심 섭외대상’으로 선정된 송OO 등을 ‘대면 섭외’하게 함과 동시에 위 TFT를 총괄 관리하게 했다.

송OO에 대한 섭외(로비)를 전담하게 된 정OO, 김OO는 매월 1회 가량 송OO를 방문해 “부산시금고 재선정이 되도록 도와달라”,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달라”, “부산시의 공공예금 금리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부산시청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시청지점장 오OO도 같은 취지로 청탁했다.

송OO는 아들을 부산은행에 입사시키기로 마음먹고, 아들 송□□로 하여금 부산은행 채용 절차에 원서를 접수하게 했고, 수석부행장 정OO과 김OO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부산은행 5급 신입행원 채용에 원서를 냈다. 한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인사부장 김OO는 1차 서류전형 결과 송OO이 불합격하여, 이를 보고하자 정OO은 송□□의 합격을 지시했고, 정성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해 합격시킨 ‘1차 전형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합격시켰다.

이후 불상의 방법으로 2차 필기전형에 합격한 송□□이 3차 종합면접에서 재차 탈락하자, 피고인은 김OO에게 ‘송□□을 합격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4차 임원면접에 응시한 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격시켜, 송OO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송OO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1심(2017고합197-자본시장법위반, 부산지법 제6형사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2018년 1월 9일/2018고합168-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26일)은 피고인 성OO에게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및 벌금 700만원,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김OO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18노63, 2019노68-1분리 병합, 부산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2020년 2월 5일)은 제1 1심판결 중 피고인 성OO에 대한 부분과 제2 1심판경 중 피고인 성OO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성OO에게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OO과 검사의 항소, 제21심판결중 피고인 성OO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25,000 ▲938,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8,000
비트코인골드 47,210 ▲450
이더리움 4,53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940
리플 754 ▲8
이오스 1,176 ▲21
퀀텀 5,795 ▲1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1,000 ▲881,000
이더리움 4,536,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800
메탈 2,480 ▲59
리스크 2,566 ▲50
리플 754 ▲8
에이다 681 ▲13
스팀 42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14,000 ▲845,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8,500
비트코인골드 46,500 ▼20
이더리움 4,532,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980
리플 753 ▲7
퀀텀 5,800 ▲175
이오타 337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