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6월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