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 전통시장.(표=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 전통시장.(표=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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