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5월 21일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자율적 참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허용하는 동시에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초·중·고등학생의 단계적 등교에 따른 버스 내 과밀인원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이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해 시내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에어컨 살균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어컨 공기정화 방역 필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운전기사의 마스크 의무착용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차량 세척 및 방역 이행 ▲에어컨 가동 시 창문 열어 환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예방조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편 부산시는 버스조합·대학생서포터즈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홍보를 위해 손소독제 나눔 캠페인을 5월 27일 오전 7시 양정역 정류장 일원에서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5월 21일부터 버스 승객 마스크 착용의무화 시행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허용 기사입력:2020-05-21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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