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5월 22일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합 설명회 대신수입신고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 대행업 영업자에게 배포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개정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수입식품 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자주 묻는 Q&A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영업자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책자 배포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업계와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상반기 수입식품민원설명회 책자 배포
기사입력:2020-05-20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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