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며,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홍병석 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