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05-14 14:51:12
부산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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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지용하)와 함께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울산경남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 폐업이후 성공적인 재기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협력했다. 향후로도 국세증명서류의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자․폐업자멘토링’제도(신규창업자․폐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폐업 또는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및 재기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연결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및 창업시 폭넓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 주관 창업교육 및 행사와 부산지방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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