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5-13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CCTV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J는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9월 30일 퇴직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D여객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4일 CCTV수당에 관해 다시 협약서를 작성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퇴직자인 원고 J에게는 2011. 2.부터 2011. 9.까지) 기존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해 지급하였고, 원고 J에게 기존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CCTV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2.부터 2013. 7.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만근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의 가산률을 중복 합산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만근초과 근로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CCTV수당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하여 소모성 비품 실비변상조의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고들이 만근일(월 16일, 2월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휴일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3가합997)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서중석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19일 피고는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년 5월 22일부터 판결선고인인 201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CCTV수당(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4나4734)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4일 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CCTV 수당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워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는 2012. 1. 19. 이후 버스 내 CCTV 교체가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다(구내매점이 환불해준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구입권을 현금으로 환불해주었다는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5. 10. 29.자 준비서면에서 2012. 1. 19.부터 2012. 2. 15.까지 피고가 이 사건 CCTV 수당으로 1일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구내매점에서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퇴직한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J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 J에 대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2년 1월 19일 이후 지급된 이 사건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8,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2,500
비트코인골드 46,880 ▼280
이더리움 4,4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80
리플 748 ▼1
이오스 1,183 ▲12
퀀텀 5,66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68,000 ▼346,000
이더리움 4,50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120
메탈 2,425 ▲2
리스크 2,380 ▼2
리플 749 ▼0
에이다 664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0,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470 ▲230
리플 748 ▼2
퀀텀 5,665 ▲20
이오타 32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