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에 따라 기장군민 8대 생활수칙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역감염 제로 유지와 코로나19의 보다 효과적 차단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5대 기본수칙을 수정·보완해 「코로나19 예방 기장군민 8대 생활수칙」을 확정했다.
기장군 8대 생활수칙은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3수칙) 마스크 착용은 필수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손닿는 곳 소독 ▲(제6수칙) 모임·회식·집회는 잠시 쉬어가기 ▲(제7수칙) 규칙적 운동, 균형 있는 영양섭취 ▲(제8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 같은 코로나19 감염차단의 효과성, 중요도를 반영해 확정한 기장군 코로나19 예방 8대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주민인식을 강화해 기장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 준수함으로써 군민 전체가 청정 기장지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속 확대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예방 '기장군민 8대 생활수칙' 확정
기사입력:2020-05-07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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