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일부 지역은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플라스틱류로 분류해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분리배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