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양형기준 마련 △범죄수익 환수 강화(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 △신상공개 확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13세미만에서 16세미만)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 보호강화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강화(웹하드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도입) △개인정보유출방지 강화(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등 기사입력:2020-04-23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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