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투표 대국민 행동수칙.
이미지 확대보기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질서유지 등 철저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