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4건으로 고발 3건, 경고 등 1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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