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5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이행으로 대체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과밀화 유발 기사입력:2020-04-07 10:21:24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절차.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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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는데, 2019년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만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해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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