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남구갑 김은진 후보가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구지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필승을 다지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 화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협약
1.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4)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배후 부지를 조성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화물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택배·배송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4.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추진한다.
6. 전근대적 노예계약 지입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