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