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

기사입력:2020-03-26 08:50:55
(표제공=부산시)

(표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6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5100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65.4%), 재산 감소자는 65명(34.6%)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73,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500
이더리움 4,8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1,500 ▼30
리플 4,672 ▲19
퀀텀 3,24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28,000 ▲114,000
이더리움 4,8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1,470 ▼70
메탈 1,097 ▼6
리스크 630 ▼1
리플 4,668 ▲13
에이다 1,116 ▲6
스팀 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3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000
이더리움 4,84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1,420 ▼180
리플 4,672 ▲18
퀀텀 3,231 ▼14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