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기사입력:2020-03-22 09:33: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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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우려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결재권자 및 배당권자에게 이 사건 고소장 분실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2015년 12월초경 피고인의 검사실에 근무하는 실무관에게 사건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이전 고소사건들의 각 고소장을 복사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한 고소장의 사본을 이 사건 고소장처럼 만들어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 고소사건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자신의 검사실에서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실무관에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실무관이 ‘사건기록표지’ 양식의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불상, 고소요지란에 ‘휴대폰을 절취하여 사용함’이라고 기재해 출력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사건과에서 보관하던 사전과장과 제1차장검사의 인장을 각 날인했다.

이어 사건과 전산실에서 전산입력도장의 접수일을 ‘2015. 11. 11.’로 소급해 전산입력도장을 날인했다가 다시 고소사건의 접수일이 ‘2015. 11. 10.’ 인 것으로 확인되자 파란색 플러스 펜을 이용하여 접수일 ‘11’을 ‘10’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의 사건기록표를 위조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31일 위조된 사건기록표지를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소사건기록에 첨부해 ‘각하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실무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장검사에게 결재 상신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4350)인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9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징역 6월)를 유예했다.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어 주임검사에게 배당됐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내부적 문서인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써 그 사건기록표지 자체가 어떠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해당한다거나 형사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됐고, 법리상의 논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선고한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차장검사 등의 위임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심의 선고형은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2045)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단은 정당하고. 1심의 양형이 너무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3월 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선고 2019도1920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과 고의, 증명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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