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저가제한 낙찰제’ 전환…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기대 기사입력:2020-03-17 12:42:54
스마트 상황판.(사진=포스코건설)

스마트 상황판.(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5,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200 ▲270
이더리움 4,50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60 ▲390
리플 755 ▼5
이오스 1,176 ▲5
퀀텀 5,760 ▲1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68,000 ▲173,000
이더리움 4,51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400
메탈 2,464 ▲4
리스크 2,666 ▲27
리플 756 ▼4
에이다 676 ▲2
스팀 42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0,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0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490
리플 755 ▼4
퀀텀 5,670 ▲65
이오타 3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