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만 한정키로 했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의 이사가 배치되어 공정거래 실천과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활동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경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하고 3명의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