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3-04 12:07:5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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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사업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35)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14일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성시경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혜윤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입장권 주문내역을 전송해주고 위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3월 30일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23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콘서트 입장권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구매의사를 밝히고 80만 원을 입금한 후 Y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해 콘서트 입장권 사기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월 말경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USIM(범용가입자 식별모듈) 칩 1개를 6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런 뒤 USIM 칩을 자신이 소지중인 휴대폰에 넣어 2019년 2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이를 사용(전기통신사업법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1169, 2019초기261·298·393 배상명령신청)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미진 판사는 2019년 6월 13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 사기피해금 35만원, 30만원, 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처벌받고, 특히 상습사기죄로 2차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총 7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합계 2312만3500원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만 구입해 이용했다.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2심(원심2019노1928)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또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7명에게 각 24만원, 35만원, 26만원, 35만원, 30만원, 40만원, 15만원의 편취금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휴대전화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팔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2월 13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참조).

적용법조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통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된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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