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북측2구역, ‘일방통행식’ 시공사 선정 강행 ‘논란’

총회서 모든 건설사 제안서 받기로 결의해 놓고 대의원회가 ‘번복’
입찰마감 시한 2번이나 연장…시간 벌어주기로 과도한 특혜 의혹도
기사입력:2020-03-03 15:12:20
신용산역북측2구역 건축계획안.(사진=서울시)

신용산역북측2구역 건축계획안.(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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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이면 적신호가 켜졌다.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 건설사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0일 입찰제안서를 낸 현대건설과 이달 말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는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이곳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당초 조합은 지난해 5월, 8월, 9월 등 세 번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조합은 같은해 10월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방법을 논의했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에게 사업 참여의향서를 보내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각각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건설사별 배점표를 작성해 사업조건, 공사비 등을 평가해 고득점을 얻은 건설사 1곳을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를 향후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해 11월 12일 수의계약 시공사 선정(우선협상대상자)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3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에게만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앞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3개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비교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뒤엎고,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1개사를 선정해 해당 건설사에게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조합은 지난해 12월 6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을 2번이나 연장시켜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점에서 해당 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간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기본 취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단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면 경쟁력 없는 단가와 사업조건 제안으로 인해 결국 손해는 조합원들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결정을 번복하고,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차 입찰 때 현장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은 현대건설에게 입찰마감 시한까지 연장해줘 가며 입찰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다수의 건설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비교하고 그 중 가장 좋은 사업조건을 제시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의원회에서 결의내용을 따르지 않고 1곳에서만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인 동시에 조합원들의 재산을 헐값에 시공사에 넘기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예정돼 있는 시공사 선정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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