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 했으며, 지난달 18일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고발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