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지인인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B를 만나 알게됐고, 2019년 1월 25일 오후 11시30분경 노래방에서 B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인근에 있는 한 모텔까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9년 1월 26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남구 한 음식점에서 다시 B와 만나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고소해 B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2019고단3659)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했다고 형사고소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