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과 소방은 내부 CCTV를 통해 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튀어 산소부족으로 자연 진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자(어린이집교사)는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3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인식 할 수 없었고, CCTV상 불꽃이 튄 시점으로부터 40분뒤에도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퇴근하던 길에 두고온 물건이 있어 어린이집에 들어서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