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대법 판결까지 전부 승소

기사입력:2020-02-03 13:52:11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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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4년 한국철도공사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태평양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등을 합한 환급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렀으며, 단일 조세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환급 규모가 커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을 이끈 태평양 조세그룹 조일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규모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후발적 경청청구제도의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이다. 또한 기간과세인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여러 대규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조세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을 수행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의미, 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태평양 조세그룹은 조세 단독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국제거래, 자산양수도 및 금융거래 등 기업 운영에 수반되는 복잡한 조세 문제에 정밀하고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로펌으로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거친 변호사가 3명이나 소속되어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세그룹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00억원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취소사건, 현대모비스의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사건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의 조세 형사사건들을 비롯해 비실명금융재산에 대한 차등과세, 합병영업권 과세에 대한 다수의 불복사건 등도 도맡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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