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기사입력:2020-01-24 11:06:5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55418판결).

육군 소령 A씨(망인)는 1992년 9월 14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했다. 원고는 1990년 4월 30일 망인과 혼인했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과 원고 사이 1991년 출생한 아들이 있다.

망인의 부모는 ‘원고가 2006년 미국서 미국인과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고, 망인의 아들도 2009년 10월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다.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는 망인의 아들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자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22일 망인의 부모에 대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거부처분을 했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6년 7월 26일 원고에 대해 ‘원고가 2006. 3. 30.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아직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65,023,070원을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7년 1월 13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구합63016)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018년 3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원심 2018누41510)인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55418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가 2006년 3월 30일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고, 그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이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이와 관련, 차순위 유족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아들과 망인의 부모에게 지급될 연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써 침해될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한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로서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이나 피고는 2008년부터 매년 유족연금수급자들에게 재혼 등 연금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06년 3월 30일 재혼한 후 2016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혼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망인의 아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잘못 지급된 유족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공익상 필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지, 망인의 아들이나 망인의 부모를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보아 이들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다고 봤다.

결국 원고가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기간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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