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오후 3시 부산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취지 전반 및 개정(신설)배경, 세부내용, 이전 제도와 차이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조기 정착 유도하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안법 주요개정내용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의 처벌 수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등이다.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개정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노사단체와 간담회, 지자체와의 협력, 기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