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1-16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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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27일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462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피해회사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04년 5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1년 7월경 위 건물 501호를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씨(59)는 2017년 7월 12일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의 명의로 위 건물 501호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5일 오전 1시20경 피고인의 아들이 위 건물 501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정378)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29일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이 위 건물 501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전인 2016년 4월 28일경 위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마쳤고, 피고인도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회사는 2017년 8월 21일경 위 건물 501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104249호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해 같은 달 31일경 해당 경매절차가 개시됐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년 9월 5일 심야에 피해자 회사의 동의·승낙 없이 위 건물 501호에 들어갔다.

③ 당시 위 건물 501호의 출입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의하여 잠겨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501호의 내부로 진입한 다음 열쇠수리공을 불러 해당 잠금장치를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건물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점, ④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해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0월 30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기727호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심리 결과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7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러자 피고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3864)인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7년 9월 12일 피고인과 그의 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953). 이 법원은 2018년 6월 21일 피해자가 6년 넘게 유치권을 행사해 와서 유치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점유일로부터 15일 전에 이미 2017년 8월 21일 유치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했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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