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 해명

기사입력:2020-01-09 13:34:26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호반건설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1년경부터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모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다. 또 2017년 해당 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호반건설과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여타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아울러 호반건설에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로,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감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며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K업체를 운영하던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그룹 계열사 등에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혐으리ㅗ 불구속기소 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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