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금호산업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에 입찰하면서 무상품목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안,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신사1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자웅을 겨루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일 총회를 열고 입찰사 2곳 중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대 2만3174㎡ 부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6개동 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양사의 입찰제안서를 비교해보면 두산건설이 금호산업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39만5000원을 제시한 반면 금호산업은 이보다 약 10만원이 더 비싼 449만원을 써냈다. 사업비 대여조건도 무이자 30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두산건설과 달리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로 제안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호산업이 ▲TV ▲드럼세탁기 ▲전기건조기 ▲김치냉장고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 등 6개 품목을 이주할 때 우선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제품은 입주할 때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찰자격이 위태롭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입찰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무상품목 선지급 조건의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A건설사 역시 특별 제공품목을 이주시 선지급하겠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재산상 이익제공, 시공 외 제안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산업은 신사1구역에서 무상품목을 선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이는 서울시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가 당시 한남3구역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한 건설사들의 위반사항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판단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신사1구역 입찰에 앞서 이미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금호산업도 서울시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사1구역은 기존 시공자와 계약해지 후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올해 첫 중견사간 치열한 승부전을 치르는 사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내놓은 금호산업의 무리한 사업조건이 향후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금호산업, 신사1구역 재건축서 ‘무상품목 선지급’…불법 논란
기사입력:2020-01-02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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