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민은 오는 1월부터 군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돼 23개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기장군은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군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전출 시 자동해지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재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또한 보장하며, 보장내용은 총 2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군, 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보장 시행
기사입력:2019-12-24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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