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부산해경, 부산항 겨울철 불법 선박수리 특별단속

기사입력:2019-12-18 12:10:46
(제공=부산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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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부산항내 겨울철 선박화재사고 및 불법 수리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장 특별단속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감천항과 같은 취약지역에서 불법수리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선박수리 중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은 원양어선 수리가 늘어나는 감천항과 불법수리 주요 적발 지역인 신항 안골적출장, 북항 집단계류지(봉래동물양장 등)를 중심으로 어선, 부선 등 취약선박을 합동 점검키로 했다.

특히, 화재·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 집단계류지 등 15곳의 선박수리 제한장소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 하며, 부산해수청 항만순찰선을 이용해 평시에 점검하고, 부산해경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에 육·해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항별 취약구역 및 순찰선에 불법 수리 특별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박수리 관계기관, 업·단체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겨울철 특별단속을 계기로 선주와 선박대리점의 선박불법수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항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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