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성문)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 첫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특정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업체별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전문업체와 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수의계약 총액제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총액제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연제구가 전국 처음이다.
사업부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이나 잔여 한도 등을 조회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나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재무과)에 의뢰할 수 있다.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의 경우 1천만 원, 공사의 경우 4천만 원, 물품 및 용역은 2500만 원이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돼 관급계약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구, 전국 첫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시행
특정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 사전 차단 기사입력:2019-12-16 10:16: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1,000 | ▲236,000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2,000 |
이더리움 | 6,45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20 | ▼20 |
리플 | 4,275 | ▼4 |
퀀텀 | 3,5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85,000 | ▲135,000 |
이더리움 | 6,456,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0,050 | ▼30 |
메탈 | 1,039 | ▲4 |
리스크 | 537 | ▼5 |
리플 | 4,278 | ▼3 |
에이다 | 1,270 | ▼2 |
스팀 | 19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2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1,500 |
이더리움 | 6,45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910 | ▼120 |
리플 | 4,276 | ▼1 |
퀀텀 | 3,592 | 0 |
이오타 | 27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