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부산시와의 인사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부군수를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함과 동시에 승진절차에 따라 부군수를 자체 임명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온 부산시와 기장군 상호간의 기술직 인사교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12월 13일자로 부산시에 발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군, 법과 원칙에 의해 부군수 자체 임명키로
기사입력:2019-12-13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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