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품질검수 행사에 참관해 품질향상을 위한 의견을 냈고 기장군에서도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해 5월에 제정·시행하고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품질검수는 사업장별로 공사의 공정률이 50%, 95% 도달할 때 품질검수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검수단은 기장군 의회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