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2월 10일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기사입력:2019-12-10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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