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2019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시적(2018.11. 6∼2019. 8. 31)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종료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19.9.1.∼)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수청, 2019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올해 9월~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12월 6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2019-11-29 14:38: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51.64 | ▲97.12 |
| 코스닥 | 830.37 | ▲18.49 |
| 코스피200 | 1,114.61 | ▲14.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93,000 | ▲293,000 |
| 비트코인캐시 | 346,800 | ▲1,500 |
| 이더리움 | 3,36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30 |
| 리플 | 1,907 | ▲2 |
| 퀀텀 | 1,228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96,000 | ▲205,000 |
| 이더리움 | 3,36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0 |
| 메탈 | 339 | ▲6 |
| 리스크 | 155 | ▲1 |
| 리플 | 1,907 | ▲2 |
| 에이다 | 291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0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6,700 | ▲1,400 |
| 이더리움 | 3,35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40 |
| 리플 | 1,904 | ▲1 |
| 퀀텀 | 1,218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