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존 동전 및 1000권 지폐만 사용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된다.
모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 등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관내 일부 무인민원발급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관내에 설치된 46대의 무인민원발급기중 올해 7곳을 우선 적용해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비스가 적용된 곳은 거제시청민원실,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장승포동, 아주동, 옥포2동사무소 등 7곳이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종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60여종이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직불카드, 삼성페이 등 가능 기사입력:2019-11-20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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