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운전자는 앞에 누워있던 변사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신고자(현장교통신호수)는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 보조자 등이 함께 작업중이었으며 술에 취한 변사자가 공사현장에 들어와 현장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후 보이지 않아 간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역과에 의한 심장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현장작업자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 상대로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 및 안전관리소홀 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