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제가 가진 특기로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며, 젊은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특기자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의 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극 활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준법지원센터 (02-2200-0270)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