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11월 18일부터 2주 동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울주군은 현수막 게시 및 팸플릿 배부, 반상회보 등 동물등록 홍보를 지속해 왔지만 등록대상 반려견 2만9천마리 중 현재 9천여 마리가 등록되어 등록률이 낮은 편이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 중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위반 적발 시에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개월 이상인 맹견(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을 동반할 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 입구, 민원신고 다발 지역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반려견 에티켓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울주군 축수산과장은 “반려인, 비반려인,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맹견 동반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울주군,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사입력:2019-11-15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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