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보호캠페인과 관내 편의점 등에 자체 제작한 청소년 유해물질 구입(판매)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 도계시장 일대 편의점, 업소를 방문해 경찰에서 제작한 청소년 유해물질 구입(판매)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관련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돼 업소에서는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의 책임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11월을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공문서(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 비행행위 근절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