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