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11월부터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 기사입력:2019-10-31 09:20: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28,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2,000 |
이더리움 | 6,46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10 | ▲10 |
리플 | 4,274 | ▲2 |
퀀텀 | 3,59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87,000 | ▲223,000 |
이더리움 | 6,47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90 | ▲100 |
메탈 | 1,045 | ▲5 |
리스크 | 540 | ▲1 |
리플 | 4,278 | ▲3 |
에이다 | 1,271 | ▲3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3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1,000 |
이더리움 | 6,47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80 | ▲20 |
리플 | 4,276 | ▲4 |
퀀텀 | 3,585 | 0 |
이오타 | 27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