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체육회(회장 변광용 거제시장)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내년 1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을 오는 12월 30일로 정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거제시체육회에 따르면 11월 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0일 선거일 공고 △11월 25일 각 체육단체별로 선거인수 통보와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5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12월 15~17일 선거인 명부 작성(무작위 추첨) 및 송부 △12월 18~20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명부 사본 교부신청 △12월 19~20일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 △12월 21일 선거인 명부 확정 △12월 22~23일 투표안내문을 발송 △12월 30일에 선거를 통해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다.
자세한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거제시체육회 홈페이지(http://geojesports.or.kr/)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체육회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체육회장 선거로 뽑는다"…12월 30일 선거
기사입력:2019-10-30 18:1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51.64 | ▲97.12 |
| 코스닥 | 830.37 | ▲18.49 |
| 코스피200 | 1,114.61 | ▲14.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64,000 | ▼203,000 |
| 비트코인캐시 | 339,900 | ▼5,400 |
| 이더리움 | 3,34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90 |
| 리플 | 1,895 | ▼6 |
| 퀀텀 | 1,195 | ▼2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78,000 | ▼125,000 |
| 이더리움 | 3,34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120 |
| 메탈 | 336 | ▼2 |
| 리스크 | 155 | ▼1 |
| 리플 | 1,895 | ▼7 |
| 에이다 | 288 | ▼2 |
| 스팀 | 6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9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300 | ▼6,400 |
| 이더리움 | 3,34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80 |
| 리플 | 1,894 | ▼6 |
| 퀀텀 | 1,185 | ▼33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