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체육회(회장 변광용 거제시장)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내년 1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을 오는 12월 30일로 정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거제시체육회에 따르면 11월 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0일 선거일 공고 △11월 25일 각 체육단체별로 선거인수 통보와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5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12월 15~17일 선거인 명부 작성(무작위 추첨) 및 송부 △12월 18~20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명부 사본 교부신청 △12월 19~20일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 △12월 21일 선거인 명부 확정 △12월 22~23일 투표안내문을 발송 △12월 30일에 선거를 통해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다.
자세한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거제시체육회 홈페이지(http://geojesports.or.kr/)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체육회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체육회장 선거로 뽑는다"…12월 30일 선거
기사입력:2019-10-30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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