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강좌를 경청하고 있는 대학생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법원행정처는 학사 일정이 협의된 수도권 8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등기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등기공무원을 소개하는 강좌를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민대학교(10월 31일), 명지대학교(11월 4일), 가천대학교(11월 5일), 인천대학교(11월 26일)가 예정돼 있다.
이 강좌는 등기제도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직접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등기사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과 법원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 대학생들에게 등기공무원이라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역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 강좌에 대한 의미가 있다.
실제 강좌의 운영 과정에서 평소 등기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등기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활발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