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별, 사고 원인별 현황 및 최근 3년간 월별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단속시 적발한 114명 보다 102%가 증가한 231명을 검거했다.
과적•과승이 38명(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운항이 각 각 14명(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사례로는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 중에,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평형성이 감소되어 쉽게 뒤집히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은 올해 초부터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9월 30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했다.
이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이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49명(8.34%), 음주운항이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이 57명(3.19%) 순이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